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충청남도 서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09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조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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