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책 임 자 김용우 선임국장(3145-5700) 담 당 자 박광식 팀장(3145-5708) 도종택 팀장(3145-5710) 배 포 일 2014. 1. 28.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3매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제목 카드 재발급 및 해지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발령
[소비자경보 2014-4호]
1.카드 재발급의 경우 |
□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반드시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은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동 이체 미신청으로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등의 연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납부하는 소비자의 경우 카드 재발급후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통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하여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 특히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미납시 보험료 납부를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 부활 시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사별 예시 >
구 분 |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없는 경우 |
KB국민카드 |
보험료, TM물품대금 등 |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건강보험료 등 |
롯데카드 |
보험료, 학습지 요금, TM물품대금 등 |
통신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
NH농협카드 |
보험료, 학습지 요금, 정수기 대금 등 |
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
* 본 예시는 약정된 내용에 불과하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2.카드 해지의 경우 |
□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반드시 결제수단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카드를 해지한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와 달리 카드를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 반드시 다른 결제수단(계좌자동이체, 지로 등)으로 대체하여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조치 사항 |
□ 금융감독원은 전 카드사에 대해 카드 재발급시 기존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 변경 부분에 대해 고객들에게 자세히 안내 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실효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
◦ ‘14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부활심사 절차없이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에 조치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재발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일부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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