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
정보 보유·유통·관리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처벌강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영업행위 시 관련 매출액의 1% 과징금
개인정보 불법 유출한 금융회사에 최대 50억원 과징금 및 영업정지 6개월
신용정보회사 영업정지 도입
관련 위반자 과태료 최대 5000만원(현행 1000만원)
정보공유 제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정보공유는 내부 경영관리에만 한정
사전동의 없이 외부 영업 활용 시 고객 통지
정보삭제 강화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내 삭제
거래종료 고객정보는 외부영업 활용 제한
정보 위탁업체 관리 강화
대출 모집인 불법 정보 활용시 금융회사 과징금
외주용역 직원의 외부 저장매체 반입통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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