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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

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의무교육시간 : 반기별 1 (6~12시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

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의무교육시간 : 반기별 1 (6~12시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

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의무교육시간 : 반기별 1 (6~12시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

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의무교육시간 : 반기별 1 (6~12시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

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의무교육시간 : 반기별 1 (6~12시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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