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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건강을 위해 녹물없는 깨끗한 수돗물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배관청소를 실시하여 녹물 없는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관청소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문의 제비페이가맹점 전우와함께전군노래자랑 010-7696-1202 김홍준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5월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충북, 강원, 경북, 부산까지 전국으로 확산 인천은 피해보상비 63억원 예산 지출

2020년 인천 수돗물 유충사태

7월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 화성, 김해, 양산, 울산, 부산 등에서도 발견 붉은 수돗물에 이어 유충까지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짐

2021년 춘천 파워에이드 수돗물

7월 강원도 춘천의 소양 취수장에서 펌프 연결부위 파손으로 파워에이드와 같은 파란색의 수돗물 발생 시민들은 폭염 속 단수 피해와 불안 증대

 

배수관에 대한 관계법 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도법 벌칙 83조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③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세척 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 등 위생조치, 세척 등 조치, 수질검사의 주기 항목 및 지도,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건축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수도법시행규칙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②소유자 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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