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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성희롱예방교육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성희롱 예방교육

법령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대상자 : 전 직원 (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의무교육시간 : 연 1회 (60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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