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의무교육시간 : 반기별 1회 (6~12시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사단법인대한국방교육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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