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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수돗물배관청소를 위한 사전답사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배관세척관리사 송라감 010-3696-2834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구역으로,  유엔사 측과 공산 측(북한,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1953년 10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군사분계선상(MDL)에 설치한 동서 800m, 남북 400m 장방형의 지대이다. 북한 행정구역상으로는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점리에 해당한다. 서울에서 서북방으로 62km, 북한의 평양에서 남쪽으로 215km, 개성시로부터는 10km 떨어져 있다. 판문점은 이 지역의 이름이며 공식명칭은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이다.
- 네이버지식백과인용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수돗물배관청소를 위한 사전답사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배관세척관리사 송라감 010-3696-2834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수돗물배관청소를 위한 사전답사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배관세척관리사 송라감 010-3696-2834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수돗물배관청소를 위한 사전답사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배관세척관리사 송라감 010-3696-2834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수돗물배관청소를 위한 사전답사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배관세척관리사 송라감 010-3696-2834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수돗물배관청소를 위한 사전답사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배관세척관리사 송라감 010-3696-2834

 

배관청소를 하지 않은 우리집은

녹물 나오는 수돗물로 젖병을 닦아요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배관세척관리사 송라감 010-3696-2834

 

재질과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되는 배관

집이 지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 내부배관 또한 노후화로 부식이 진행되어 녹물이 나오고 미생물, 유기물, 침전물 등의 찌꺼기가 발생하며 이러한 것들이 배관 내부에 흡착된 상태로 배관을 방치하면 피부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진국에서 정기적으로 수도관 내부를 청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집에서 사용하는 물에 평소 녹물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꼭 해 주어야 녹물로 인한 수압저하 세균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배관세척관리사 자격증 보유자가 직접 작업합니다

문의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배관세척관리사 송라감 010-3696-2834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5월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충북, 강원, 경북, 부산까지 전국으로 확산 인천은 피해보상비 63억원 예산 지출

 

2020년 인천 수돗물 유충사태

7월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 화성, 김해, 양산, 울산, 부산 등에서도 발견 붉은 수돗물에 이어 유충까지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짐

 

2021년 춘천 파워에이드 수돗물

7월 강원도 춘천의 소양 취수장에서 펌프 연결부위 파손으로 파워에이드와 같은 파란색의 수돗물 발생 시민들은 폭염 속 단수 피해와 불안 증대

 

 

배수관에 대한 관계법 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도법 벌칙 83

 

수도법제33(위생상의 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세척 등 조치"라 한다)

하여야 한다.

1항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 등 위생조치, 세척 등 조치,

수질검사의 주기 항목 및 지도,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51(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건축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수도법시행규칙제23(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배관청소문의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부평지회 제비페이가맹점 전우와함께전군노래자랑 010-7696-1202 단장김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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