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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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당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님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비밀번호 유출위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지갑∙휴대폰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금융회사직원 포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각종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 PC방 등 공용장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자제합니다.
-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프로그램 이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여 타인에게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당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거래 시,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잔고와 거래내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로 이체 할 수 있는 1일∙1회 한도를 설정하여 부정사용에 대비합니다.
-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 알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3. 해킹∙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최신 윈도우 보안패치를 사용합니다.
-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을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은 열람∙저장하기 전에 백신으로 검사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USB,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합니다.
- 선수금 입금요구, 상식 이하의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동 대출 취급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4. 비밀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
- ID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시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 변경 시,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불가피하게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노출, 예금인출 등 금융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노출된 개인정보를 전체 금융회사가 공유하고, 인출된 예금에 대하여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6. 아울러, 전자금융 이용자들은 금융회사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 한 화면에서 각종 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다음 관련기관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1332, http://minwon.fss.or.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18, http://www.krcert.or.kr/
- 경찰청 ☎02-3939-112, http://ct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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